'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

김세영 2023. 7. 22. 07: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고 최 씨는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합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 ..."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재작년 12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 씨의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하며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데 경도돼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 씨 본인이 관여했다는 여러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넘기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씨가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선고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황한 기색의 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쓰러져,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 나가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남의 명의로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 일부를 다른 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최 씨 측은 잔고증명서 위조 행위만 인정한 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은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6351_3620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