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에 상가도 보유…‘특혜 혐의’ 공무원, 고속도로 변경도?
[앵커]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고위 공무원이, 최근 논란이 된 양평고속도로 변경도 주도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일가는 기존에 알려진 양평 땅 외에 이 공흥지구에도 아파트 한 채와 상가 6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평군이 군민들에게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설명하는 자리.
취재팀이 기다렸지만, 직접 설명하기로 한 담당 국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진선/양평군수 : "(국장님 안 오시나 봐요?) 네 오늘 일이 있어 가지고..."]
명패를 찍으려 하자 황급히 치우기도 합니다.
양평군 A 국장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양평군에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변경 노선을 제출하고 최종 결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A 국장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 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회사는 2012년부터 양평읍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준공이 끝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 기간이 끝나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서류를 조작해 연장해 준 혐의를 받는 게 바로 A 국장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A 국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A 국장이 허위 공문서를 꾸며 시행 기간을 2년 더 늘리고, 시행자까지 바꿔주는 등 중대한 변경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국장은 지난해 7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양평군수가 바뀌자마자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국토부에 고속도로 변경안을 보냈습니다.
취재팀은 A 국장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변경안 종점과 김 여사 가족 회사가 개발한 공흥지구 거리는 5km 정도...
김 여사 일가는 공흥지구에 아파트 1채와 상가 6채를 보유 중인 거로 확인됐는데, 아파트는 가족회사 명의, 상가 6채는 김 여사의 남동생 명의입니다.
국토부와 양평군은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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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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