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 위조’로 법정구속…“억울하다” 격앙
[앵커]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 1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억울하다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다 쓰러져 법정 경위들이 이송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은순 씨.
대선 기간 선고된 1심 판결에선 실형 1년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어제, 1년 7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최 씨의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2013년 민사재판 과정에 위조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을 했단 겁니다.
최 씨 측은 이 가운데 사문서 위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 씨가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큰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씨를 향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말 억울하다, 죽어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다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 나갔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나섰고,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천공 아닌 다른 풍수학자가 관저 후보지 답사…수사 어떻게?
- [주말엔] “테스형, 택시요금이 왜 이래?”…기막힌 수법에 속수무책
- [세계엔] 드디어 미국의 초대장을 받았다!…바이든이 부른 이 사람?
- [단독] ‘김남국 제명’ 이유는?…“재산 신고 피하려 12월 말 집중 투자”
- 김건희 일가 양평에 상가도 보유…‘특혜 혐의’ 공무원, 고속도로 변경도?
- 술 취한 채 잠든 틈타 ‘슥’…잡고 보니 ‘상습 부축빼기범’
- 아파트 안내원 ‘보복성 인사’ 종용한 입주자 대표…법원 “배상하라”
- [주말 날씨] 다시 전국 장맛비…내일까지 중부 최대 150mm↑
- “물이 가슴까지 차오릅니다” 보고에도 수색 지시 정황
- 도심 흉기난동에 1명 사망·3명 부상…30대 현행범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