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잠든 틈 타 ‘슥’…잡고 보니 ‘상습 부축빼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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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저녁, 제주에 사는 50대 남성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만취한 A 씨는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가구점 앞에 놓여 있던 하얀 매트리스 위에 벌러덩 눕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A 씨가 벌떡 일어나 B 씨를 쫓았지만, 만취한 A 씨는 따라가다 멈추고 또다시 길가에 쓰러져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버렸다고 진술한 피해자 A 씨의 휴대전화를 찾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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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저녁, 제주에 사는 50대 남성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일까. 만취한 A 씨는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가구점 앞에 놓여 있던 하얀 매트리스 위에 벌러덩 눕고 말았습니다.
두툼한 매트리스가 두 장이나 포개어 얹어져 있던 이 자리에서 A 씨는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날 밤 11시 55분쯤, 이 길을 지나던 또 다른 50대 남성 B 씨가 있었습니다. 직업도 없고, 주거지도 없어 모텔과 여인숙을 전전하던 이였습니다.
때마침 주변을 배회하던 B 씨의 눈에 팔다리가 축 늘어진 채, 깊은 잠에 빠진 A 씨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다가가더니,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과 휴대전화를 '쏙' 빼내 훔치고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잠결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A 씨가 벌떡 일어나 B 씨를 쫓았지만, 만취한 A 씨는 따라가다 멈추고 또다시 길가에 쓰러져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잠에서 깬 A 씨는 그제야 휴대전화와 현금 뭉치가 사라진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A 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절도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평소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 A 씨 주머니에서 이날 밤 사라진 현금만 180만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 인상 착의와 동선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심야 시간대에 형사들을 집중 투입해 일주일 넘게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흐레 뒤인 어제(21일) 새벽, 잠복 중이던 형사들의 눈에 '딱' 걸렸습니다.
미리 피의자의 생김새와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은 제주시 이도이동의 한 거리에서 B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 씨는 경찰에 붙잡히던 이 날도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훔친 현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버렸다고 진술한 피해자 A 씨의 휴대전화를 찾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미 동종 전과가 많은 데다 일정한 주거가 없고, 재범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 통계를 보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 사건은 제주에서만 지난 2020년 21건 발생했습니다.
이어 이듬해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여파 등으로 회식 자리가 크게 줄면서 7건까지 감소했고, 지난해 19건 발생하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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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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