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9건 입건·19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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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올해 상반기(1~6월) 충북지역에서 소방법령 위반사항 187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등 조치를 내렸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도내 572곳을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 불시 단속을 해 181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 건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각 2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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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소방당국이 올해 상반기(1~6월) 충북지역에서 소방법령 위반사항 187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등 조치를 내렸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도내 572곳을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 불시 단속을 해 181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국은 이 중 9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송치 분석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각 1건씩이다.
과태료 처분 건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각 2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당국은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외에도 시정멍령 153건, 현지시정 3건, 기관통보 2건, 행정처분 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방본부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해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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