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거래 기업,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수담활론]
[파이낸셜뉴스] [수담활론(手談闊論)]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수담)을 통해 우리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악하고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편집자 주>
미국에 15살에 와서 정착한 이후 지난 25년간 미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모르거나 단순히 전쟁을 겪었던 작은 나라정도로 치부됐던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어딜 가나 K-팝(pop), K-푸드(food), K-드라마(drama)가 핫 트렌드로 떠오르며 그야말로 'KKK시대'라고도 불린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물론 한국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한때 한국의 수출기업 수가 10만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교역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한국의 크고 작은 수출업체들이 입은 타격은 몸소 느낄 정도이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수출경로는 물론이거와 현지에서의 자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타격이 작지 않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바라는 입장에서 미국과의 수출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팁'을 몇가지 공유하고자 한다.
때때로 한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을때가 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경우가 물건을 이미 보내고 돈을 못받고 있는 와중에 그제서야 상대회사에 대해 알아보니 제대로 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실체도 불명확한 경우이다. 어찌보면 모든 민사소송의 시작은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상대회사의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이미 회사 재산이 없어진 경우는 책임을 물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회사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가장 먼저 상대회사가 제공한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에 등록된 회사라고 말한다면 플로리다 주정부의 기업부 홈페이지(Florida Department of State-Division of Corporation)에 들어가서 회사이름만 검색해봐도 간단하게 실제로 등록된 회사인지 알 수 있다. 회사대표의 정보는 물론 해마다 제대로 갱신해왔는지 실제 사업체주소는 어디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마다 명칭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Secretary of State' 혹은 'Department of State'을 검색해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한 기업체 사장의 경우 이같은 확인작업은 하지 않고 이메일로 진행한 '확인 메일'만 믿고 3000만원 정도의 물건을 보냈다가 상대회사가 연락을 끊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어렵지 않은 절차이니 수출계약건 진행 전에 꼭 확인해보기를 추천드린다.
한국은 중앙집중적인 법제도를 갖추고 국가정부가 전체국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연방법 제도로 연방정부와 개별 주 간에 권력이 분산된 이중체계의 시스템이다. 연방법원은 연방법과 연방사법을 규율하며 주법원은 주법과 주사법을 규율한다. 한국기업과 미국기업간 분쟁의 관할권은 해당사항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위치한 주나 분쟁이 발생한 주의 주법원이 주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수출계약문제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때 상대 회사가 법적 등록되어있는 주,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 회사가 물건을 수령한 곳의 주의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법적 절차나 피해보상의 경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기방지법은 미국 연방법률 체계에 존재하는 법적원칙으로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계약이 법적으로 시행 가능하려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두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사기나 거짓된 주장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 △1년이내로 이행할 수 없는 계약(계약조건이 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행될 수 없는 경우) △500달러 이상인 상품 매매 계약 △결혼을 대가로 한 약속 (혹은 혼전계약) △토지에 대한 특정 권리 이전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돼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핵심은 500달러 이상의 상품 매매 계약에 관한 항목이다. 서면으로 작성돼야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업체들에게는 그마저도 부담이 될때가 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모든 항목이 들어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양측 회사의 이름, 거래품목 및 금액 등 주요내용을 작성해 각 회사 대표가 서명한 문서가 있다면 괜찮다.
물론 서면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영수증(Invoice)이 있다면 그 영수증 자체가 계약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영수증에 양측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 거래품목 및 금액등을 자세히 기재하는것이 중요하다.
막상 계약위반이 일어난 후 상대회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금액에 대비해 비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에 큰 부담이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소송에서 이기고 나면 당연히 가해자 쪽에서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을 감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변호사 비용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어있다.
이 때문에 서면 계약서, 영수증 등 형식에 상관없이 나중에 있을지 모를 법적분쟁을 대비해 꼭 변호사비용 조항을 포함하는 게 좋다.
일부 기업들 가운데에는 상대가 소송비용 부담으로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면서 '버티기'를 시전하며 대응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제대로 작성된 문서만으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다만 모든 법률 문제는 각 상황마다 다르고 사실에 따라 관할권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사례일뿐 특정 상황에 맞는 조언과 상담은 관할권을 가진 주의 면허를 가진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추천드린다. 아무쪼록 코로나 이전시대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꾸준한 성장세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강지니 미국 변호사.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부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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