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 사기 친 20대 징역 4개월

이주형 2023. 7. 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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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누리소통망(SNS)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입금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0월 1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유명 아이돌그룹과 연예인 등의 콘서트·사인회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모두 9명에게서 73만5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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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판매" SNS 사기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6명에게 각각 6만∼28만5천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누리소통망(SNS)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입금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0월 1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유명 아이돌그룹과 연예인 등의 콘서트·사인회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모두 9명에게서 73만5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많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개별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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