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 사기 친 20대 징역 4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누리소통망(SNS)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입금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0월 1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유명 아이돌그룹과 연예인 등의 콘서트·사인회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모두 9명에게서 73만5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6명에게 각각 6만∼28만5천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누리소통망(SNS)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입금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0월 1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유명 아이돌그룹과 연예인 등의 콘서트·사인회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모두 9명에게서 73만5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많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개별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