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에 1억5천 물려주려던 부모, "내년으로 미뤄?"

문세영 기자 2023. 7. 2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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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세법을 고쳐 현재 5천만 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1억 5천만 원가량으로 올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1인당 각 5천만 원에서 확대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가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성인은 10년간 5천만 원, 20년 동안엔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최종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의 2~3배인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2억~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는 신랑과 신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각각 970만 원씩, 둘이 합쳐 1천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오르면, 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동안 결혼자금을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이 시행된다면 올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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