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에 1억5천 물려주려던 부모, "내년으로 미뤄?"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을 고쳐 현재 5천만 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1억 5천만 원가량으로 올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1인당 각 5천만 원에서 확대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가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성인은 10년간 5천만 원, 20년 동안엔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최종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의 2~3배인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2억~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는 신랑과 신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각각 970만 원씩, 둘이 합쳐 1천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오르면, 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동안 결혼자금을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이 시행된다면 올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 치솟는 분양가…비강남·수도권도 평당 3천만원 속출
- 장마에 채솟값 '쑥'…'여기' 가면 최대 40% 넘게 싸게 산다
- 58억 신고 후 돌연 해제?...더 이상 집값 띄우기 안 통한다
- AMD "TSMC 外 다른 파트너도 고려"…삼성전자, 빈틈 노리나
- 대어급 IPO '실종'…상반기 주식발행 85% '급감'
-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 또 다시 '사상 최대' 썼다
- 5대 은행, 상반기 부실채권 2.2조원 털어냈다
- '정체 불명 우편물' 신고 나흘간 2천 건 넘어
- 법원 "토지 수용 때 시설물도 보상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