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신생아 딸 텃밭 암매장한 40대 친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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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태어난지 일주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보육교사로 일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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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태어난지 일주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맏아들 C(현재 18세)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모친의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 6일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C군을 혼자서 키웠다.
보육교사로 일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C군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심리 치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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