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피임약 일반의약품 승인…로대웨이드 판결 파기 영향?[제약·바이오 해외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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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먹는 피임약을 모든 연령대 일반의약품(OTC)으로 승인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헬스데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은 아일랜드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페리고(Perr6ig)의 경구용 피임약 오필(Opill)을 모든 연령대의 일반의약품으로 승인했다.
오필의 일반의약품 승인 여부는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 '로대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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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편의점 등에서 의사 처방없이 구매 가능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먹는 피임약을 모든 연령대 일반의약품(OTC)으로 승인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헬스데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은 아일랜드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페리고(Perr6ig)의 경구용 피임약 오필(Opill)을 모든 연령대의 일반의약품으로 승인했다. 오필은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첫 일반의약품 피임약이다.
미국 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오필을 의사 처방 없는 피임약으로 승인하도록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이번 승인은 자문위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페리고는 미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600만건의 임신 중 약 45%가 의도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페리고는 내년 1분기부터 미국 전역과 온라인에서 오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필의 일반의약품 승인 여부는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 ‘로대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의 각 주 정부는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로대웨이드 판결은 텍사스주의 한 여성이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지만 낙태가 허용되지 않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낙태할 권리가 포함되며 국가가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최근 약 50년간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됐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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