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성원,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등 '수해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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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2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사태를 계기로 복수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주차장법, 산림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하천정비법은 집중 호우 때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구조물 설치를 막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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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2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사태를 계기로 복수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주차장법, 산림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0년 재정 분권 시행 후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일부 지방하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개정안이다.
소하천정비법은 집중 호우 때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구조물 설치를 막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주차장법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차수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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