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 1분 간격 전화·문자 '스토킹' 3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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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매달린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만났다가 헤어진 B씨(25·여)에게 지난 1월4일부터 5일 오후까지 1분 간격으로 수차례 전화하는 등 총 28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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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매달린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만났다가 헤어진 B씨(25·여)에게 지난 1월4일부터 5일 오후까지 1분 간격으로 수차례 전화하는 등 총 28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약 5개월간 교제했던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이별한 뒤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해 사과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늦은 밤 전화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 사과를 받으려 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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