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현직’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최은순씨, 76세 고령인데…”

권준영 2023. 7. 2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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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최은순씨는 76세 고령, 그리고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장모"라며 "그런데 법정구속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여옥 전 의원은 22일 '현직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현직'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됐다. 잔고증명 위조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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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판은 불구속 상태서 받는 게 원칙…그러나 ‘도주 증거인멸’ 우려되면 구속”
“‘Mr.쓴소리’ 불렸던 김태규 前 판사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란 책서 ‘법정구속은 가혹한 것’이라고”
“그러나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尹은 검사 27년, 한결같이 그 원칙에 충실”
“장모 최은순씨 법정구속에 尹은 김건희 여사보다 더 마음이 아플 것”
“尹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어…그 힘든 ‘법대로’가 ‘윤석열’ 정의의 이름으로 매섭게 집행될 것”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전여옥 전 국회의원, 최은순씨. <디지털타임스 박동욱 기자,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최은순씨는 76세 고령, 그리고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장모"라며 "그런데 법정구속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여옥 전 의원은 22일 '현직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현직'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됐다. 잔고증명 위조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전 의원은 "모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주 증거인멸'이 우려되면 구속한다"며 "'Mr.쓴소리'라고 불렸던 김태규 전 판사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란 책에서 '법정구속은 가혹한 것'이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27년, 한결 같이 그 원칙에 충실했다. 장모 최은순씨 법정구속에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보다 더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음찹마속(泣斬馬謖),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격히 법을 지키는 원칙주의, 법치주의"라며 "김태규 변호사는 일부 판사들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거리낌 없이 구속시키더니 대단한 권력자나 정권 친화적 인물이 오면 한 없이 약해지는 처분을 한다'고 한탄했다"고 짚었다.

전 전 의원은 "이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세상이 달라졌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 그 힘든 '법대로', '원칙대로'가 '윤석열' 정의의 이름으로 매섭게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외 없다"며 "죄를 저지르면 죗값 치르는 세상"이라고 했다.

끝으로 전 전 의원은 "좌우, 진영, 여야 불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무서울 것이 없는 지도자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채무 Zero' 드문 정치인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 장점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추켜세웠다.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전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면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 달라"고 반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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