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당한 학생 지도, 아동 학대로 보지 않도록 해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A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국회에서 ‘교권 보호’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與野)는 오는 2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권 침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당 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며 “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발의된 교권 보호 법안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이 의원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도 “교권 보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은 적극적인 학생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교사들을 함부로 아동 학대 범죄 가해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는 셈이다. 다만 교권 침해의 생활기록부 기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육적인 방식”이라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교권은 교권대로, 학생 인권은 인권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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