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2심서 법정 구속

권상은 기자 2023. 7. 2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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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 도촌동 땅을 사면서 절반은 자신이 명의신탁한 회사 명의로, 나머지 절반은 동업자 안모씨 사위 명의로 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1년 12월 1심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동업자 안씨 등과 공모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공범과 함께 행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선고하자 최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 구속한다고요?”라고 했다. 최씨는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다가 최씨가 법정 바닥에 쓰러지자 법원 관계자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 등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두 달 만인 그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1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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