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하는 기업 소득세 ‘100% 감면’ 5년서 7년으로 확대

김태준 기자 2023. 7. 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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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당정협의회서 논의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받는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당정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업주에게 출산·보육 수당을 받을 경우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류 의원은 “저출산 관련 청년·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 관련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수령액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했다.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또한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 감면)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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