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잔액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최 씨에게 2021년 12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불법의 정도나 이익의 규모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61)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였던 안 씨 사위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잔액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최 씨에게 2021년 12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최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며 구속을 명령하자 최 씨는 “정말 억울하다”며 오열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의정부=이경진 기자 lk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병대 수색전 ‘수심 가슴까지 올 수 있다’ 보고에도 강행 지시”
- ‘김남국 제명’ 키 쥔 野…지도부내 불가론, 혁신위 “책임져야”
- [횡설수설/김승련]빗속 골프 홍준표의 ‘과하지욕’
- [오늘과 내일/장원재]지하차도 50cm 침수 규정, 이렇게는 안 된다
- 尹,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거론
- 대낮 골목 오가며 흉기 휘둘러…신림동 묻지마 살인 1명 사망
- 8월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의… 새 안보체 ‘동북아 트리오’ 뜨나 [사설]
- 권영세·전용기·조정훈도 가상자산… “10억 넘는 의원도 있다”
- 이 재난은 누구의 책임인가?[동아광장/박상준]
-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