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턴기업에 7년간 소득-법인세 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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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우선 당정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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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달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당정은 “내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며 “기업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고물가·고금리하에서 서민·중산층의 세(稅)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높은 생산 비용과 정부 규제에 이은 미중 갈등 격화로 탈(脫)중국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세제 개편도 정부에 요청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 수당 소득세·비과세 한도가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난 것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엔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연내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올해부터 적용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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