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뉴스 생산-유포, 포털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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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1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등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 유통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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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바꿔 저널리즘 지켜야”
“뉴스가 포털을 통해 소비되면서, 포털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이 21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등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 유통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포털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안 한다. 클릭 수에 따라 광고가액이 정해지고, 가액에 따라 수익이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방기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관리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등 허위 조작 정보가 진영 간 대결을 부추기고 사회를 분열시켜 결국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포털을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뉴스의 편집과 유통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며 “저널리즘의 품질 저하가 포털 사이트에 의존하는 유통구조에 기인한다면,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했다. 박준오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도 “기존 형사 책임 규정으로는 재발 방지 효과가 작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통상 피해자의 손해 액수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가짜뉴스 유통 방지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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