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폭행한 초등 6학년… 학교측 “형사 고발 요청”

최예나 기자 2023. 7. 2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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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6학년 학생 A 군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정의하고 A 군에 대해 전학 조치 결정을 하면서 교육청에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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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초등생엔 최고 수위인 전학 조치
지난달 30일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한 담임교사 B 씨가 팔에 부상을 입은 모습. (사진=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2023.07.19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6학년 학생 A 군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 군에 대해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을 받게 하기로 결정했다. 교권 침해에 소극적이었던 학교가 교권 침해를 저지른 초중고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처분인 전학 조치를 내리면서 형사 고발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정의하고 A 군에 대해 전학 조치 결정을 하면서 교육청에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A 군 부모도 특별교육 5시간을 받게 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법에 따른 학교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안을 다시 심의한 후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학생에 대한 전학이 바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A 군이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면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전학이 불가능하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휴가 5일, 심리 상담, 치료 및 요양,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A 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과 몸에 20∼30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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