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속노조 노숙농성 강제해산…1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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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1박 2일 노숙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간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젯(21일)밤 9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농성 참가자들을 강제해산시키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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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1박 2일 노숙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간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젯(21일)밤 9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농성 참가자들을 강제해산시키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어제 오후 4시부터 '불법파견 조속 판결 촉구 1박 2일 공동투쟁'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다며 어제저녁 8시 50분쯤 1차 해산 명령을 시작으로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노조원들이 농성을 이어가자 강제해산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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