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알 빠지는 줄"...카톡 확인하다 42억 '와장창'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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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가 정지 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지나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박모(당시 77세) 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다쳤으며 다른 승객 91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열차 기관사 신모 씨가 사고 직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전방 주시와 신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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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가 정지 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지나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2014년 7월 22일 일어난 사고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박모(당시 77세) 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다쳤으며 다른 승객 91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충돌 당시 앞좌석 손잡이에 얼굴을 부딪쳐 피부가 찢어지고 눈두덩이가 멍들었다는 한 승객은 “얼마나 세게 찧었는지 눈알이 빠지는 것 같아서 겁이나 딸한테 전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충돌로 인한 충격에 바닥에 고꾸라지거나 정신을 잃어 목은 물론 머리를 심하게 다친 승객도 있었다.
관광열차 머리는 크게 찌그러졌고, 승객이 타고 있던 객차 1량이 구겨지다시피 앞 객차를 4~5m가량 뚫고 들어갔다. 태백선 열차 운행이 13시간46분간 중단되는 등 42억 원의 재산 피해도 났다.
당시 강원 태백시 상장동 태백역과 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던 신 씨는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신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받았고, 2015년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사고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고로 숨진 박 씨의 아들은 사고 3개월 뒤 신 씨와 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1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어머니 박 씨의 위자료 8000만 원, 자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3000만 원, 징벌적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3월 29일 “신 씨 등 피고들은 함께 박 씨 아들에게 868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 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신 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박 씨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씨의 위자료로 8000만 원, 아들의 위자료로는 500만 원만 인정하고 치료비 183만 원을 더해 8683만 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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