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168석 민주당이 매듭지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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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제명안은 윤리특위가 의결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21대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아직 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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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의원직 제명은 4단계 징계 중 최고 수위다. 윤리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도중에도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고, 2021년 말 현금화가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99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의 직업 윤리를 팽개치고, 재산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코인 투자를 한 점 등이 대표적인 징계 사유로 거론된 것이다.
김 의원의 그동안 진술도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상임위 등에서의 코인 거래 횟수는 200회 이상인데도 그동안 자신의 코인 거래는 두세 차례밖에 안 된다고 했다. 올 5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금액은 몇천 원 정도”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김 의원이 윤리자문위 결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발하는 등 전혀 반성을 하는 모습이 아니다.
김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민주당의 자체 조사는 무산됐고, 윤리자문위 조사도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애초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김 의원이 코인 투자 과정에서 은밀하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는지 등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다. 김 의원의 거취 논란과 별개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제명안은 윤리특위가 의결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의원직 제명이 이뤄지면 44년 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이후 처음이다. 21대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아직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 제명을 결의한 만큼 공은 168석의 민주당에 넘어갔다. 그러나 당 지도부 일각에선 벌써부터 “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제명불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래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혁신”을 외친들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만큼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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