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속노조 노숙농성 또 강제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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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1일 밤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가 열려던 1박2일 노숙 집회를 또 강제 해산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로 보행에 방해된다며 오후 8시54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고 오후 9시28분 강제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이 금속노조 등의 노숙 농성을 강제로 해산하기는 이번이 네 번째다.
금속노조는 22일 오전 9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경찰의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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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경찰이 21일 밤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가 열려던 1박2일 노숙 집회를 또 강제 해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등 주최 측 추산 약 80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쪽 인도에서 불법파견 관련 소송 판결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문화제를 연 뒤 오후 8시45분 돗자리를 펴고 노숙농성을 시도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로 보행에 방해된다며 오후 8시54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고 오후 9시28분 강제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참가자들이 반발하며 대치했으나 20여분 만에 강제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돼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
참가자들은 대법원 인근 사랑의교회 앞 인도에 다시 모여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이 금속노조 등의 노숙 농성을 강제로 해산하기는 이번이 네 번째다.
금속노조는 22일 오전 9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경찰의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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