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사 탈락 해안건축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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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투표에서 탈락한 해안건축이 희림건축종합사무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1일 해안건축은 입장문을 내고 "설계자 선정이라는 법정 절차에 참가한 당사자로서 그 과정 및 결과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특히 희림건축 컨소시엄의 지침 위반, 시정조치 불응한 허위사실 홍보, 총회 당일 입장 번복 등 일련의 행태가 조힙원들의 투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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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투표에서 탈락한 해안건축이 희림건축종합사무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1일 해안건축은 입장문을 내고 "설계자 선정이라는 법정 절차에 참가한 당사자로서 그 과정 및 결과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특히 희림건축 컨소시엄의 지침 위반, 시정조치 불응한 허위사실 홍보, 총회 당일 입장 번복 등 일련의 행태가 조힙원들의 투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강남구 신사동 광림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으며, 10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이로 앞섰다.
다만 기호 1번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의 경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끌어모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호 2번이자 경쟁사인 해안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소셜믹스한 설계안을 제시했는데, 희림 측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한때 홍보관 전시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설계 공모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 시가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사기 미수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각 회사 소재 관할 경찰서인 강동·서초경찰서에 고발하면서다.
당시 서울시는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설계 공모 절차를 중단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조합에 내렸다.
또 "실격 대상인 업체를 총회에 올려 의결한 것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다"며 "총회를 무효로 보고 추후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하든 다른 방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히기도 했다.
해안건축은 "용적률 360% 제안이 설계사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주장이 조합원 및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다"며 "정비사업 법률 전문가들은 희림이 총회 당일 별다른 제재 없이 중요 제안을 번복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설계사 선정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설계 공모 현장에서 이번과 같은 불공정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건축계를 대표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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