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봐요" 취객 깨우는 척···180만원 든 휴대전화 지갑 '슬쩍'

안유진 인턴기자 2023. 7. 2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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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쯤 제주시 한 인도의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반쯤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척을 하다가 휴대전화를 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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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밤 제주시 한 거리에서 취객 주머니에 있는 돈이 든 휴대전화를 훔쳐가는 피의자
[서울경제]

길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 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쯤 제주시 한 인도의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반쯤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척을 하다가 휴대전화를 빼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1시 30분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나가던 중 경찰은 21일 0시 45분쯤 제주시 이도동 길거리를 배회하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챙기고 휴대전화는 현장 근처에 버렸다”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어 A씨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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