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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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집행정지 사건 1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 면직 사유는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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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직무수행 기회가 박탈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 원심 판단과 관련해서는 "신청인(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2개월뿐이었기 때문에 면직처분이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고 훼손된 신청인의 이미지와 명예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일정부분 회복될 수 있다"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애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집행정지 사건 1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 면직 사유는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저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사유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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