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병력부족에 ‘여성모병’ 카드 꺼내나?…병역의무 위반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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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최후의 수단이라던 '여성 모병'을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타임스를 인용해 러시아 벨고로드주에서 여성으로 수비대 병력을 충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비록 벨고로드주에 한정된 것일지언정 여성으로 병력을 충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건 러시아가 당초 단기전을 상정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총력전으로 흐르는 양상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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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최후의 수단이라던 ‘여성 모병’을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타임스를 인용해 러시아 벨고로드주에서 여성으로 수비대 병력을 충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에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반 푸틴 민병대가 여러 차례 공격을 한 지역이다.
러시아 국영 방송사들은 최근 벨고로드주에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부대가 군사훈련을 받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프로그램 내 일부 영상에는 여성 교사와 사서들이 소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벨고로드 향토방위군에 속한 인물인 나탈리아 콜레스니코바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여성 모병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콜레스니코바는 최근 현지 독립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모병에 응한 여성들이 기본 군사훈련을 받고 드론(무인기) 운용법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 모병과 관련해선 연령이나 체력에 따른 제한이 없다면서 “(지원병들은) 달리고 뛰는 등 행위를 해야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구소련 당시인 제2차 세계대전 중 많은 여성이 저격수와 전차병, 전투기 조종사 등으로 큰 활약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지만, 전후에는 여성의 군사적 역할이 크게 줄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올해 3월 기준으로 러시아군 소속 여군 3만9000명 중 1100명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복무 중이라고 밝혔는데, 러시아군 전체 규모가 115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셈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가을 여성을 징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당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에선 “여성 징병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비록 벨고로드주에 한정된 것일지언정 여성으로 병력을 충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건 러시아가 당초 단기전을 상정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총력전으로 흐르는 양상 때문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이날 기준으로 러시아군 누적 사상자의 수가 24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병력 40만 명을 추가 모집하려고 하지만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군사 소집 등 군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시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하원 국가 제도 및 법률 위원회는 이날 러시아 연방 행정 처벌법 개정안 초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에는 소집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 등록·징집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벌금(500~3000루블·약 7000∼4만3000원)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4만~5만 루블(약 56만∼7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징집 명령에 따른 신체검사를 회피하거나 징집 관련 문서를 고의로 훼손 또는 분실할 경우 1만5000~2만5000루블(약 21만∼36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동원령 발령 시 군부대 등에 차량 등 운송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반 시민은 1만5000~2만5000루블(약 21만∼36만 원), 공직자는 4만~5만 루블(약 57만∼71만 원), 법인은 35만~40만 루블(약 500만∼570만 원)의 벌금을 각각 물도록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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