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끌어내린 의원 2명뿐”…주민소환제도 ‘유명무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연구보고서 ‘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공개했다.
입조처에 따르면 2007월 주민소환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주민소환으로 해직된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기초의회의원 2명뿐이다.
같은 기간 선출직 지방공직자 총 11명이 주민소환 투표를 치렀지만 이 가운데 9명은 살아남았다.
주민소환 대상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된다. 교육감도 지자체장과 유사한 구조로 소환제도를 적용받는다.
주민소환 사유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다만, 선출직 임기 개시일 1년 이내, 임기 만료일 1년 미만인 때는 주민소환 투표를 제기할 수 없다.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경우 총 청구권자 중 1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서명 활동기간은 시·도지사 120일, 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원은 60일이다.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끌어내릴 수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고 종결된 사례는 114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주민소환 청구 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2007년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2014년, 2018년, 2022년에는 단 한 건도 청구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6건, 서울 22건, 부산 13건 순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10건 이하로 저조했다. 세종시는 아직 운영 실적이 없다.
하혜영 입조처 행정안전팀장은 임기 개시일·임시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주민소환을 제한한 규정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요건에 대해서는 소환 대상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 청구권자 규모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투표 요건도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개표한다는 기존 규정을 4분의 1로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개표 기준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하 팀장은 “주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책을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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