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 투자’ 피카코인 대표 2명 구속…“도주·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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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PICA) 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이 오늘(21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44살 성 모 씨와 23살 송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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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PICA) 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이 오늘(21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44살 성 모 씨와 23살 송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피카는 ‘조각 투자’ 방식의 미술품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내세운 가상화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투자할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허위 사실로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세 조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코인거래소의 정상적인 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카 코인은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됐습니다.
애초 공지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발행·유통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거래소 코인원에는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 거래 등 이유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직 코인원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이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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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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