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은행 잔고 위조'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앵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사문서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은순 :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최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조목조목 질타했습니다.
위조 횟수가 4차례에 이를 뿐만 아니라 거짓 기재된 예금 금액이 막대하고, 민사소송에 내는 문서도 위조하는 등 이익 추구에 빠져 사회 질서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죄 사실을 부인해 항소까지 하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넘기려고 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최 씨의 방어권을 항소심까지 충분히 보장했고, 재범의 위험을 배제하지 못하는 데다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에서와 달리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최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쓰러졌고,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나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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