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만료 임박…생활형 숙박시설 ‘난항’
[KBS 광주] [앵커]
여수 지역 최대 현안인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시한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주차장을 더 짓거나 여수시가 주차 기준을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요.
여수시는 조례 개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입주민들이 오늘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수 웅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 수백 명이 여수시청 앞 도로에 모였습니다.
일부 주민은 삭발 시위까지 벌입니다.
이들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서 살 수 있게 주차 기준을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김현균/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추진위원장 : "시민 조례를 신청했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로부터 우리는 버림 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건 국토교통부가 정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기한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원래 숙박업만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기한 내 용도 변경이 안 되면 입주민들은 매년 시세의 10%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 조례 개정은 다른 주거시설과의 형평성 우려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최근 주민들이 발안한 개정안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시민단체도 조례 개정은 원칙을 벗어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수시 담당 과장은 최근 여수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해 사견임을 전제로 주차 기준에 대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광일/여수시 주차차량과장 : "저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주민들끼리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까."]
여수시의회는 다음 주 열릴 본회의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 개정안과 절충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할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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