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면 해야”…보수층 반대에도 윤 대통령 사면할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면회 온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광복절 특사가 이런 경우지 않느냐.”
20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에 대해 “심한 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데 감옥에서 그게 안 되니 하체가 거의 제 기능을 못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인도적으로 광복절 특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연말 특사에서 줄곧 거론되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면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두 인사의 사면 및 복권은 지난해부터 함께 거론돼왔고,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와 달리 국민적 공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특사 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기업인들도 이번 광복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재계는 지난해 특별사면에서 빠졌던 기업인들이 이번에는 일부라도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재계 인사들이 사면·복권 명단에 많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할 계획이다.
삼성의 경우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이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으며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에 취임해 논란이 됐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2025년까지 취업이 제한되는데도 2019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기간 그는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해 매년 20억~50억원을 수령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에 취임한 박 회장의 취업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5월에서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법무부가 특사 명단을 60명 안팎으로 만들겠지만 사전에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경우 사면을 했다 유죄판단이라도 난다면 얼굴을 붉힐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가능한 소극적인 사면을 통해 정치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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