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법정구속 후 주저앉은 尹대통령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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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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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
대통령실, 최씨 법정구속에 입장 밝히지 않아
민주 박성준 “법이 살아있음 보여준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돌았지만, 결국 뒤집히지 않았다.
최씨에게 법정구속형을 내린 이성균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밝히며 “최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잔고증명서는 공신력 높은 공문서다. 그런데 피고인(최은순)은 4회에 걸쳐 위조하고, 예금 규모 또한 막대하다. 위조증명서 중 한 장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명의신탁은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내려고 실현한 거다. 종합적으로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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