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건설사 대표 기소

곽동화 2023. 7.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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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검 형사4부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와 협력업체 대표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전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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