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 사고 낸 현직 경찰관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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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하려고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A 순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등 처분을 받으면 직급이 한단계 내려가며, 3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다.
비번 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 순경은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한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달아나던 중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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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하려고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A 순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강등 처분을 받으면 직급이 한단계 내려가며, 3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다.
A 순경은 지난 6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 서구 쌍촌역 1번 출구 인근에 세워진 교통량조사용 제어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비번 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 순경은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한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달아나던 중 사고를 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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