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차례 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몰랐던 어린이집 원장 '유죄'

박효주 기자 2023. 7. 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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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만 1세 아동을 학대하는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1·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으로 판단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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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법원이 만 1세 아동을 학대하는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1·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으로 판단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죄의 죄질이나 사정 등을 감안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CCTV(폐쇄회로화면)를 보면 피해 아동이 소리 내 울거나 찡그리는 모습 등이 쉽게 확인된다"며 "교실을 둘러보거나 CCTV 영상을 잠시라도 봤다면 보육교사 B씨의 학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전남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B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과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담당한 피해 아동은 만 1세의 아동들로 감정조절과 언어 표현 능력 등이 미숙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며 "A씨가 수시로 교실을 돌아다니며 교육 상황을 관찰했고 원장실에서 CCTV로 교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한 달간 5명의 아이에게 32차례에 걸쳐 폭행 등 괴롭힘을 저지른 B씨의 범행을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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