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차량 침수’…이럴 땐 보상 못 받는다

장혁진 2023. 7. 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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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장맛비로 물에 잠긴 차량이 1,500대에 달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들었으니 보상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미리 챙겨봐야 합니다.

장혁진 기자가 설명 드립니다.

[리포트]

집중호우에 물이 불어난 줄 모르고 진입했다 웅덩이에 갇힌 차량, 차에 탄 사람과 반려견까지 겁에 질려 바깥만 바라봅니다.

운전자는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 차량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호/침수 차량 운전자 : "제가 화물, 영업용 화물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차 보험을 (안 들어서),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 가입이 제 것을 (비롯해) 안 돼 있는데…"]

운전자 약 70%가 가입한 이른바 '자차 보험'은 차량 시세 한도 안에서 침수피해를 모두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약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침수 피해를 특약으로 나눠놓거나, 일부만 보상받도록 가입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차 보험이 있더라도, 비가 많이 와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차를 두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강 둔치 주차장이 대표적입니다.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 놓았다가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 차 안에 넣어둔 귀중품도 보상 범위에서 빠집니다.

[김상은/보험개발원 자동차통계팀장 : "운전자 등의 고의성이나 과실 등이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모든 자연재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피해를 본 차량만 1,500대에 육박합니다.

[이웅노/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이미) 2021년 7~8월 발생 피해액을 상회하고 있어서, 앞으로 8월, 9월 집중호우, 태풍영향 등에 따른 침수피해도 우려되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을 받았다고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침수로 폐차한 뒤 다른 차량을 샀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순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김근환/CG: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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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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