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KBS 수신료 갈취 거부법' 추진"…지난해 수신료 부과 오류 5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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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가 KBS 수신료 징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간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작으로 납부의 선택권이 열렸지만,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들은 모두 수신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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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가 KBS 수신료 징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간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작으로 납부의 선택권이 열렸지만,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들은 모두 수신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헬스장, 호텔, 병원, 학교, 오피스텔 등과 같이 수상기가 있더라도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들도 모두 수신료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수신료를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KBS가 TV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를 잘못 부과한 건수는 5만9000여 건에 달한다. 미등록 수상기에 대한 총 징수액은 22억원을 넘는다.
국민 수신료 갈취 거부법에는 KBS 시청에 사용되지 않는 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유료방송가입자 현황이 지난해 기준 3600백만대가 넘는다. 그런데 KBS 등록 수상기 대수는 2600백만대다. 이는 단순 계산을 해봐도 사실상 2600백만대가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합리하다 못해 편법, 꼼수, 국민해악 제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앞에선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콘텐츠 사용료(CPS)를 갈취하고, 뒤로는 국민에게 수신료를 이중부담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며 "의원님들께서 동참하시어 공동발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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