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억울하다” 쓰러져
[앵커]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면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억울하다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은순 씨.
대선 기간 선고된 1심 판결에선 실형 1년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오늘(21일), 1년 7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최 씨의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2013년 민사재판 과정에 위조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을 했단 겁니다.
최 씨 측은 이 가운데 사문서 위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 씨가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큰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씨를 향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말 억울하다, 죽어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다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 나갔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나섰고,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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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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