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개 식용 종식” 발언 김건희 고발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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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에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개 사육 농가 모임에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대한육견협회가 김 여사를 공무원 사칭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는 "김 여사에게 종식 여부를 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동물단체 편만 들었다"며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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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에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개 사육 농가 모임에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대한육견협회가 김 여사를 공무원 사칭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발언만으로 본인을 대통령이라고 직접 사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2일 동물보호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 식용을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는 “김 여사에게 종식 여부를 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동물단체 편만 들었다”며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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