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남국 제명’ 이유는?…“재산 신고 피하려 12월 말 집중 투자”

이현준,최유경 2023. 7. 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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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유는 명확하게 안 밝혔는데 KBS 취재 결과 자문위는 김 의원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피하려고 특정 기간, 집중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했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 제명을 권고하면서, 김 의원이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재풍/국회 윤리특위자문위원장/어제 :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측면?)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자문위는 지난 대선 직전 있었던 김 의원의 특이한 거래에 주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이 2021년 연말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특히 12월 말 특정일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 원어치를 집중 거래했다는 겁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 거래를 '공직자 재산 신고 회피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신고 기준일인 12월 31일 이전에 가상자산을 매입하면 재산 공개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문위는 또,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와 액수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KBS와의 통화에서 예금계좌나 증권계좌와 달리 가상자산 계좌에 있는 돈은 어차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고, 실정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자문위원들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정작 법을 어긴 의원들에 비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추가 소명을 받아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 제명 의결로 실제 의원 신분이 박탈된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앵커]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이 바뀌면서 다른 국회의원들도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신고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밝힌 현역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모두 11명이었는데, KBS가 투자금이 천만 원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 3명의 실명을 확인했습니다.

단독 보도,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의원들의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신고 받아보니, 전체 국회의원 중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다음 주 가상자산 보유현황 공개를 앞두고 3명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우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했습니다.

권 장관은 2021년 5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고, SNS를 통해서는 과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 장관에게 이해충돌 여부 등을 물었더니, "투자금은 3천만~4천만 원 정도였고, 이해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된 뒤에도 코인을 일부 샀지만,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모두 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위의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했습니다.

이 수석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투자금은 3천만 원 정도로 단기간 보유했고, 법안 발의 때는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가 최근 복당한 김홍걸 의원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했습니다.

김 의원 역시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 공제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해충돌 여부를 묻자 "1억 원 조금 못 되게 투자했고 크게 손해를 봤다"며 "이해충돌 소지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세한 거래 변동 내역 등이 공개돼야하는데, 이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곧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윤대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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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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