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 투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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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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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으로 피카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고 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송씨와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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