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 투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 구속…"도주 우려"

김지은 기자 2023. 7. 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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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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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미술품 조각투자'란 허위 정보를 내세워 암호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피카코인(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시세조작(MM·Market Making)으로 시세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23.7.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으로 피카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고 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송씨와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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