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리쇼어링 기업 세금 감면’ 7년에서 10년으로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정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각종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세법은 국내 복귀 5년까지는 세금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은 50% 감면되는데, 내년부터는 7년간 100% 감면, 추가 3년은 50% 감면으로 적용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 당정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올해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원양어선·외항선 선원과 해외 건설노동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령층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지원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올해 종료 예정인 민생 관련 세제 지원 조치의 적용 기한을 늘리고 지원 규모도 일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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