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불산단 사망업체 중대재해법 꼼수"

이동근 2023. 7. 21. 2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일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난 영암의 대불산단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해당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인원을 46명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가 공장 여러 개를 보유한 업체로 실제 고용인원은 더 많을 것이라며, 노동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난 영암의 대불산단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해당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인원을 46명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가 공장 여러 개를 보유한 업체로 실제 고용인원은 더 많을 것이라며, 노동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