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관련자·‘코인’ 김남국 등…유죄 땐 복당 제한 조치로 책임져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
‘기명’ 변경에 앞장설 것도 권고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21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표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안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 의원 코인 투자 의혹 사건에 대해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유죄 판결이 나오면 ‘복당 제한 조치’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원 및 당직자가 추가로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전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경 위원장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책임 정당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200표 이상을 얻어야 현실화된다.
혁신위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법 등을 개정해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라고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명표결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을 진행하라고도 했다. 혁신위는 그간 윤리감찰단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을 시민감찰관으로 임명해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코인 등 자산에 대한 감찰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승민·신주영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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