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당 학교 동료 교사 60여명 전원 참고인 조사
학부모 ‘갑질 의혹’ 제기한 전국교사노조에도 협조 요청 계획
교육부·서울교육청은 별도 합동 조사기구 구성해 직접 조사
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학부모 갑질’ 등의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 동료 교사 전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서초경찰서는 교내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A초등학교의 동료 6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교사 중에서 (사망 교사의 업무환경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학부모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국교사노조 측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사노조는 A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실이 알려진 지난 19일 성명에서 “동료 교사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끼리 사건이 있었다”며 “학생 B가 뒤에 앉아 있던 학생 C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다. C의 학부모는 이 사건을 이유로 교무실에 찾아왔고,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항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의) 수사 협조에 응하려면 (제보를 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숨진 교사의 유가족은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직장인 학교에서 생을 마쳤다. 죽음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게 있었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문제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함께 5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이 사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교장·교감·동료 교원 면담 등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했는지 규명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가 국회의원 집안이다” 등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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