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팍팍 깎아줄테니 어서 오시오…미국·일본 뺨칠 혜택 나와야 할 텐데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유턴기업 혜택 적어
“과감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필요”
당정은 21일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개정안은 해외 생산기지를 비롯한 법인을 국내로 복귀시킨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전액 감면 기간을 현행 복귀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전액 감면 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적용하던 절반 감면기간도 1년 더 늘려 3년으로 운영한다. 결과적으로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 총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같은 개편에 대해 “기업들 리쇼어링 최대 변수는 세금”이라며 “세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옮기는 대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유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현대차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줄여줬는데 우리나라도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외국 사례를 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나라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2014년 15개에서 2021년 26개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이른바 유턴법이 2014년 시행됐지만 10년간 유턴기업은 126개에 불과하다. 경직된 노동환경과 규제, 무거운 세금과 생산비용 등이 리쇼어링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류의 기반인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또 벤처투자 생태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올해 중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올해부터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내용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힘 건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위 간사는 “저출산 관련 청년·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 관련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수령액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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