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논란에…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논의
[EBS 뉴스]
새내기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잇따라 교권침해 대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보고, 인권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도한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1일)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조차 차별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단 겁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단 내용을 추가하고,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면, 훈육할 수 있는 방안도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도 중요하기에 학부모님들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토록 하는 방안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온 관행이, 생활지도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은 교원단체에서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성국 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의 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의 민원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요구들이 우리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관계로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단 목소리도 높습니다.
교권은 미래 시민인 학생을 잘 교육하기 위해 국가가 교원에 부여한 권한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민원이나 업무 부담에서 저연차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신창기 정책부장 / 교육디자인연구소
"경력 5년 미만인 교사에게 과도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들을 이제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학부모 민원이 많은 강남이나 서초 근무를 기피하는 교사들이 많다. 이런 빈 자리들은 신규 임용된 저경력 교사들이 채우고 있고…."
전문가들은 10년차 이상 중견 교사들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할 '생활지도 교사'를 학년 당 1명까지 배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사가 무고한 아동학대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동학대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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