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육교사 아동학대 막지 못한 어린이집원장도 책임"

박철홍 2023. 7.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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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과 관련, 이를 막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은 어린이집 원장 A(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속 보육교사가 5명에게 약 1달간 32회에 걸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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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검찰 기소(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과 관련, 이를 막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은 어린이집 원장 A(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속 보육교사가 5명에게 약 1달간 32회에 걸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기소됐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훈육 차원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고, 원장으로서 주의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장이 CCTV 영상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도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다만 피해 아동 부모 등 일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에도 판결에도 A씨는 재차 "위탁운영자에 불과하고, 원장의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32회에 걸쳐 반복해 이뤄졌고, CCTV로도 이 같은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황으로 미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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